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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연도별 변화: 2022~2025년 달라진 점 총정리

2025년 주거급여 달라진 점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는 월세 지원, 자가가구에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몇 년간 지원금 인상, 소득 기준 확대, 우선 지원 대상 변화, 지역별 차등 조정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6.42% 인상되고, 지원금도 대폭 올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가구 지원금 연도별 비교

임차가구에 대한 지원금은 연도별로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아래 표는 경기도(2급지) 기준 임차가구 지원금 변화입니다.

가구원 수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인 가구 253,000원 255,000원 268,000원 281,000원
2인 가구 283,000원 285,000원 300,000원 314,000원
3인 가구 338,000원 341,000원 358,000원 375,000원
4인 가구 391,000원 394,000원 414,000원 433,000원
5인 가구 404,000원 407,000원 428,000원 448,000원
6인 가구 478,000원 482,000원 507,000원 531,000원

※ 서울(1급지), 광역시(3급지), 농어촌(4급지) 등 지역별로 지원금이 다릅니다.

2025년에는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등)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크고, 농어촌 지역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자가가구 주택 수선비용 연도별 비교

자가가구는 주택 개보수(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수선비용이 꾸준히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경보수(3년) 약 400만 원 약 430만 원 457만 원 590만 원
중보수(5년) 약 700만 원 약  750만 원 849만 원 1,095만 원
대보수(7년) 약 1,000만 원 약 1,100만 원 1,241만 원 1,601만 원

※ 2025년에는 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 개선 항목이 추가되어 창문 교체나 단열재 보강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및 지원 대상의 변화

주거급여의 소득기준은 연도별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도 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 비고
2022~2023년 중위소득 46% 이하 기존 기준
2024년 중위소득 46~47% 이하(지역별 상이) 일부 지역 기준 완화
2025년 중위소득 47~48% 이하 전국적 기준 완화, 더 많은 가구 지원 가능

※ 2025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48%는 약 292만 6,931원입니다.

※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되어, 과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역별 지원금 차등 조정

지역별 임대료 차이를 반영해,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지원금이 차등 조정되었습니다.

  • 대도시(서울, 경기, 인천 등): 임대료 상한이 가장 높음
  • 중소도시(광역시, 세종 등): 대도시보다 낮은 상한
  • 농어촌(그 외 지역): 임대료 상한이 가장 낮음

2025년에는 대도시에서 인상 폭이 가장 크고, 농어촌도 소폭 상승해 지역 간 격차가 완화되었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의 변화

과거에는 만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었으나, 최근에는 1인 가구, 노인가구 등도 지원 확대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2022~2023년: 만 18세 미만 자녀 가구 우선 지원
  • 2024년: 일부 지역에서 1인 가구, 노인가구 지원 확대 시범
  • 2025년: 전국적으로 1인 가구, 노인가구 지원 확대

이로 인해 더 많은 취약계층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 정보 및 공공기관 링크

마치며

주거급여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지원금 인상, 소득 기준 확대, 우선 지원 대상 변화, 지역별 차등 조정 등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중위소득 기준이 6.42% 인상되고, 지원금도 대폭 올라 더 많은 가구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크다면, 지금 바로 주거급여 신청을 검토해보세요!